diff --git a/src/views/biz/admin/judge/JudgeDataPrintForm.jsx b/src/views/biz/admin/judge/JudgeDataPrintForm.jsx
index 180a719..cad2186 100644
--- a/src/views/biz/admin/judge/JudgeDataPrintForm.jsx
+++ b/src/views/biz/admin/judge/JudgeDataPrintForm.jsx
@@ -94,28 +94,65 @@ const JudgeDataPrintForm = forwardRef((props, ref) =>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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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내 부정주차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법 제8조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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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심의한 결과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
- 통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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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■ 기타문의안내 : ARS 1544-2113, FAX : 0505-489-0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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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{props.content.scDatagb === '1' && (
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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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부정주차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법 제9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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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주차료 부과 및 주차장법 제8조의2
+ 제1항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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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(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)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심의한 결과 위와
+ 같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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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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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■ 기타문의안내 : ARS 1544-2113, FAX : 0505-489-0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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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|
+ )}
+ {props.content.scDatagb === '2' && (
+
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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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■ 장애인주차구역내 일반차량 주차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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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
+ 위반 내용을 심의 한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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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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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■ 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단속자료와 함께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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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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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■ 제 출 기 한 : 과태료부과 고지서 받은 후 6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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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■ 신 청 방 법 : 구청직접방문, 팩스,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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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■ 제 출 서 류 : 이의신청서, 과태료고지서, 증빙서류 첨부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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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■ 기타문의안내 : TEL 02)3423-6448, FAX : 02)3423-8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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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)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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