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rom bb8dbde9f7e8e3f336d6fded8dd93cb39de50786 Mon Sep 17 00:00:00 2001 From: sjh88 Date: Tue, 25 Apr 2023 14:10:57 +0900 Subject: [PATCH] =?UTF-8?q?style:=20=EC=9D=B8=EC=87=84=20=EB=AC=B8?= =?UTF-8?q?=EA=B5=AC=20=EC=88=98=EC=A0=95?= MIME-Version: 1.0 Content-Type: text/plain; charset=UTF-8 Content-Transfer-Encoding: 8bit --- .../biz/admin/judge/JudgeDataPrintForm.jsx | 81 ++++++++++++++----- 1 file changed, 59 insertions(+), 22 deletions(-) diff --git a/src/views/biz/admin/judge/JudgeDataPrintForm.jsx b/src/views/biz/admin/judge/JudgeDataPrintForm.jsx index 180a719..cad2186 100644 --- a/src/views/biz/admin/judge/JudgeDataPrintForm.jsx +++ b/src/views/biz/admin/judge/JudgeDataPrintForm.jsx @@ -94,28 +94,65 @@ const JudgeDataPrintForm = forwardRef((props, ref) => {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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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  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내 부정주차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법 제8조2 -
-      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심의한 결과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- 통보합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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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  ■ 기타문의안내 : ARS 1544-2113, FAX : 0505-489-044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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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+ {props.content.scDatagb === '1' && ( + +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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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  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 부정주차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법 제9조, +
+       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주차료 부과 및 주차장법 제8조의2 + 제1항 제4호 +
+       (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)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심의한 결과 위와 + 같이 +
+       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.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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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  ■ 기타문의안내 : ARS 1544-2113,   FAX : 0505-489-0440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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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)} + {props.content.scDatagb === '2' && ( + +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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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  ■ 장애인주차구역내 일반차량 주차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+
+       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+ 위반 내용을 심의 한 결과 +
+       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.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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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  ■ 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단속자료와 함께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+
+       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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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  ■ 제 출 기 한 : 과태료부과 고지서 받은 후 60일 이내 +
+   ■ 신 청 방 법 : 구청직접방문, 팩스, 인터넷 +
+   ■ 제 출 서 류 : 이의신청서, 과태료고지서, 증빙서류 첨부가능 +
+   ■ 기타문의안내 : TEL 02)3423-6448,   FAX : 02)3423-8868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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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+ )}